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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0.10.19 19:50 수정 2020.10.19 19:5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검찰 "피고인들 나이 어리나 '중대한 범죄' 인지…엄중 처벌 필요"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단 이유로 범행…A군은 나체사진 촬영도

검찰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형을 구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형을 구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중학생 2명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과 B(15)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나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14살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으며,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당시 사건 담당 관계자 3명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및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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