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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청렴경영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0.10.26 14:16 수정 2020.10.26 14:1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시장 운영 규정 변경 예고 등 수렴 절차 강화 1위 등극

KRX청렴경영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후 (왼쪽 세번째) 한국거래소 김희정 상임감사위원이 수상 부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KRX청렴경영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후 (왼쪽 세번째) 한국거래소 김희정 상임감사위원이 수상 부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유관기관 최초로 '청렴경영(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례들은 KRX청렴윤리주간 기간인 이번 달 5∼8일에 실시한 임직원 투표로 선정됐다.


거래소의 규정 입안 시 모든 업무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한 '시장 운영 규정 변경 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 강화'가 우수 사례 1위에 올랐다.


이 사례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견 수렴 절차 생략·단축이 남용되지 않도록한 예외 사유와 법무실 사전 검토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두 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원사 재택근무 지원'이다. 코로나19로 증권사 등 회원사의 직원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 단말기에 원격 접속을 통한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한 조치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장법인 결산 및 공시 업무 지원'과 '코스닥 상장교육 언택트 방식 전환'이 공동 3위로 선정됐다.


상장법인 결산·공시 업무 지원은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외부감사가 지연된 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키로한 제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경쟁을 유도해 시장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유관기관, 민간과 공유해 거래소의 업무 혁신 노력과 청렴 활동에 대한 외부 고객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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