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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사상 첫 100조 돌파…시중은행 대출 조이기 본격화


입력 2020.11.13 06:00 수정 2020.11.12 14:46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후 전세값 급등에 대출 수요도 폭증

속도조절 돌입…한도 줄고 금리 상승 우려에 실수요자 한숨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데일리안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후 전세 매물은 귀해진 반면 수요는 넘쳐나면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대출이 크게 늘면서 연간 대출 성장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인 한도 관리에 돌입하면서 실수요자의 근심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01조682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99조1623억원) 대비 2.5%(2조5205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전세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6년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들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실제 5월과 6월 전세대출 증가액은 2조원 아래로 떨어졌으나 7월(2조201억원)부터 8월(2조4157억원), 9월(2조6199억원)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이에 은행들은 본격적인 대출 조기에서 나섰다. 통상 은행들은 연말이 되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속도 조절을 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찌감치 연간 대출 증가율(6~7%)을 달성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모기지 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MCG)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최근 MCI와 MCG 보증서 발급을 중단했고 연말까지 일부 경우에 한해 아파트 전세대출 상품 취급도 제한했다.


NH농협은행도 이달 2일부터 고정금리형 적격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시사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은행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전세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체적인 DSR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원 이상 초과 주택에 대한 다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대출금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은 줄어드는 데 반해 수요는 여전히 많다보니 자연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해 전세대출 잔액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이미 미국 국채 10년물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가계대출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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