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서울인강학교(현재 서울도솔학교) 전직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강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특수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과 9월 지적장애 학생에게 각각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떠먹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의 증언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B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확정됐다. B씨는 2018년 6월 지적장애 학생을 캐비닛에 가두고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장애인 학생들을 불러내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 시키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