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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사유리,자발적 비혼모 출산으로 본 '한국의 비혼 경계'


입력 2020.11.19 11:00 수정 2020.11.19 10:09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한국에서는 모든게 불법이에요.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 가능해요. 요즘 낙태 인정하라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아기를 낳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후지타 사유리가 지난 16일 KBS '뉴스9'에서 정자기증을 받아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한 말이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이, 높은 제도와 사회적 편견으로 비혼을 권장하지 않는 단면을 드러내며 비혼모 출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유리는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현행법상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다. 다만 생명윤리법 24조에 따르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배우자의 동의규정이 있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필수 조항은 아니다. 사유리의 말처럼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선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국내의료계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을 아래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정자 수중자의 조건 및 기준은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비혼여성을 배제함으로써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사유리의 이같은 선택은 '낳지 않을 권리'와 '낳을 권리' 모두 여성이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식시키며 이와함께 우리나라에 비혼모를 정상가족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을 꼬집었다.


네티즌들은 법적 부부만 정상으로 보는 사회에서 비혼모를 비롯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출산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물론 모두가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격려하는 건 아니었다. 편협한 시각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받게 될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 출산 소식에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정자 기증으로 분만했다. 자발적 비혼모가 된 것을 축하드리고 아이도 축복한다.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사유리를 언급했고 실제로 현행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과 법 적용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한 여러가지 검사와 시술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현재 비혼모를 위한 난임을 적극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면 논의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혼모 출산이란 이슈보다, 여성의 건강이 먼저 더 우선시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진주 한부모 단체 활동가는 "비혼출산이 문제가 되서는 안된다. 아이를 출산하는 건 여성의 선택권이다. 비혼이나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키워도 손가락질을 받지 말아야 한다. 제도적으로 조건을 만들어놓고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외침과 맞지 않는다. 또 비혼, 이혼, 유기, 방임 등 한부모 가정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꼭 남편이 있어야 정상가정이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비혼과 만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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