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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문건' 작성검사 "위법부당 추호도 없었다"…추미애 주장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20.11.25 15:54 수정 2020.11.25 16:0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윤석열 징계 핵심 근거로 지목된 '판사사찰'

작성 당사자 직접 내부망 글 통해 해명

공소유지 차원 공개정보 수집...'정상적 업무'

"후배에게 교수 출제경향 알려준 것" 비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님의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부장은 추 장관이 지목한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의 작성자다.


성 부장은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했고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부장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공판검사들의 공소유지를 위해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검색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필요할 경우 동료검사의 재판 경험담을 포함했다. 흠을 잡거나 비난을 하기 위한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자료 수집과정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다. 성 부장은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B교수의 출제경향을 알려주면 사찰이냐"고 비유했다.


공소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다는 점을 성 부장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들과 판사 사이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우리 법은 회피·기피·제척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공판에 나설 검사들은 당연히 재판관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의 기본정보를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물의야기법관' 관련해 성 부장은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사안이었으며 이미 공판검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9년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맡은 A판사가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 피고인의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참고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법 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 사적인 내용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마치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에 대해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한 명 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한 명 뿐"이라고 해명했다.


성 부장은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전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징계요구 및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며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부분의 의혹이 예전부터 언급됐던 것에 반해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내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이번 징계결정의 핵심 근거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물론이고 작성 당사자까지 반발하고 있어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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