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참여연대 이어 변협도 한 목소리…"검찰총장 직무정지 재고하라"


입력 2020.11.26 10:51 수정 2020.11.26 11:08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직무 정지시킬 정도의 명백한 증거 제시 못 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가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추 장관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를 정지한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해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슬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