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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재판부문건' 전격 공개…추미애 '수사의뢰' 맞불


입력 2020.11.27 03:00 수정 2020.11.27 04:3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9페이지 분량 '재판부문건' 전격공개

표형태로 판사 기본정보, 판결, 세평 등 기록

작성자 "공소유지 목적…불법수집 아니다"

법무부 "수집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사의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가 2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여당이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재판부문건'을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지 두 시간 만의 일이다. 검사들의 집단반발 속에서도 윤 총장 공세에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며 성명 등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한 '재판부문건' 9페이지를 전격 공개한 바 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표 형태로 지난 2월 26일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관의 출신학교와 주요 판결, 특이사항, 세평 등이 기록돼 있었으며 일부 문장에는 밑줄로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의 내용도 있었다. 추 장관과 민주당이 '불법사찰'의 증거라고 주장한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의 대대적인 불법사찰이라거나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하기에 다소 허탈할 정도로 내용은 한 줄로 간략했다.


한 법관에 대해서는 "학창시절부터 농구를 잘했다"며 취미를 거론한 기록이 있는데, 이 역시 여권에서 사찰이라고 주장한 내용 중 하나다. 이밖에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한다" 등 주관적인 세평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교수의 출제경향을 알려준 것"이라고 비유도 했었다.


윤 총장 측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불법사찰'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자, 법무부는 두 시간 만에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였다. 검찰이 판사의 개인정보와 판결문 등 성향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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