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 노렸지만 무산
다음주 다시 소위 열고 의결 시도 예고
백혜련 "12월 9일까지 타협 없으면 단독의결"
김도읍 "명분 없는 개악, 받아들일 수 없다"
고위공자비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면서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마친뒤 취재진과 만난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공수처법 관련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다음주) 다시 소위를 열어서 오늘 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다시 의논하도록 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는 △추천위원 구성방식 △후보추천 정족수 △검사 자격조건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두 차례 소위를 거쳐 합의를 이뤄지만, 이날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게 백 간사의 설명이다.
소위 의결은 미뤘지만 당초 목표인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반드시 하겠다는 방침이다. 백 간사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며 "12월 9일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의결을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행법 하에서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간사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설계한 법을 또 개정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개악"이라며 "일단 만들어진 법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 소위를 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간사는 "안건이 무엇인지 간사인 저도 모르게 공표가 되는데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협치라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의사일정 조차 협의하지 않고 일언반구 없이 공표를 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주말 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을 주재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 간) 빠른 시일 내 정치력을 발휘해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하라는 점에서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