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득 3∼5배 벌금 추징…형사처벌도 도입
앞으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어 과징금으로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반대되는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어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거나 징역이나 벌금을 내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해왔다. 이에 불법 차단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착오나 실수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