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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밤에 못나온다…7년간 심야외출·음주 등 전면금지


입력 2020.12.15 11:55 수정 2020.12.15 11:5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법원, 검찰의 특별준수사항 청구 인용

심야외출 음주 등 5가지 사항 따라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간 심야외출과 음주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뉴시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7년간 외출(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 내용을 따라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조두순에 대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며 심야 외출과 음주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 후 자택에 들어간 뒤 이날까지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그의 집 앞에는 여전히 다수의 유튜버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여러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근처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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