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결과에 금태섭 입장
"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
검찰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비판했다.
직무 정지를 뜻하는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직을 잃게 되는 해임·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또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 여권에서는 당초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 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싶은 걱정이 든다"면서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또다른 게시글에서 "어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 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코로나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발언했고,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둘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에 처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징계안을 재가할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향후 2개월간 정지되고 이 기간 보수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