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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재개정 않을 시 행정소송”


입력 2020.12.17 15:47 수정 2020.12.17 15:48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이해관계자 간 균형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

웨이브 로고.ⓒ웨이브

웨이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최근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OTT음대협은 전날 회의 후 17일 입장을 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체부가 음악사용료율을 1.5%로 발표한 데 대해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다”며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하고도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막상 승인 결과를 보면 업계 목소리가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결정은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철저하게 꺾은 것”이라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힘겹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징수기준 재개정과 더불어 음저협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요율을 3.0%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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