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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이낙연 "한국 결정 존중해야"


입력 2020.12.21 11:20 수정 2020.12.21 11:21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미국의회 청문회 예고·유엔보고관 재검토 권고에

이낙연 "유감…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왜곡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미국 의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일촉즉발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대북전단금지법은 어느 국가에도 판단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재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허영 민주당 대변인 논평)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뒤 정부·여당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는 이유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른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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