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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협력형 유턴’ 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입력 2020.12.23 11:00 수정 2020.12.23 10:29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23일 유턴 활성화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올해 유턴법 제도 개편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3일 오후 비대면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올해 제도개선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유턴법은 지난 22일 개정·공포됐다.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에 중점을 뒀다.


먼저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됐다.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이 완화됐다.


또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규정 및 우선·추가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동반유턴의 경우 기존 거리적 인접성 요건이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올해 유턴기업은 24개사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사 이상 유치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간담회에서는 코트라-LH-산단공 등 지원기관의 협력형 유턴 지원방안과 수요기업·협회 등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앞으로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제·R&D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하고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25%→10%),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5%p 가산) 등 내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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