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를 여덟 차례 강간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10살인 B양에게 현금 1만원을 주며 편의점 인근 빈터에 주차된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의제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7월까지 B양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피해 장면을 수차례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아동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와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