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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출석…오늘 최후진술


입력 2020.12.30 13:56 수정 2020.12.30 14:1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준법위 평가·수동적 뇌물 공여 등 양형에 고려

선고 및 구속여부 한 달 소요…내년 초께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30일 오후 1시 43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쓴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건물에 들어서자 몇몇 시민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등 수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와 함께 양형에 눈길이 쏠린다. 재판부 권고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평가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대국민 사과’ 등을 들어 준법위의 실효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삼성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하며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강요로 이뤄진 수동적 공여인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이해관계에 따른 뇌물 공여라고 맞서고 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초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월 준법위 구성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는 협약을 맺고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준법위원들과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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