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음주단속 걸리자 동생 면허증 제시
A씨, 경찰관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서명도
음주·무면허 전과 3범…사기죄 누범 기간 단속 걸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문서 부정행사·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 해 8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갖고 있던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관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서명도 했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앞 전에도 이미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특히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사서명위조를 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유지해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