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갓난아기를 손톱 가위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뒤 영아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영국 데일리메일, 더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브 법원은 지난 5일 출산 직후 아기를 손톱 가위로 22번 찔러 숨지게 한 뒤 영아의 시신을 쓰레기통에 버린 아나스타샤 스코리첸코(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스코리첸코는 4살, 7살 된 두 딸의 엄마로, 셋째 임신 사실을 감춘 채 산통을 느끼자 홀로 발코니로 이동해 플라스틱 대야에 아기를 출산했다.
그녀는 손톱 가위로 탯줄을 자른 뒤 한 손으로 갓 낳은 아기의 얼굴을 눌러 울음소리를 막고 다른 손에 쥔 손톱 가위로 아기를 마구 찔렀다.
스코리첸코는 도구로 갓난아기의 목, 가슴, 배, 팔다리 등 22번에 걸쳐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아침 현지 주민의 신고로 갓난아기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스코리첸코는 몸이 축 늘어져 있던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아파트 근처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는 영아 시신을 유기한 지 몇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살인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코리첸코는 정신 감정 결과 별다른 정신질환이나 산후 우울증을 앓지 않았으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코리첸코는 법정에서 "원치 않는 아기였다"며 "셋째 아이를 재정상의 이유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라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스코리첸코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