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기업은행, 6개월간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


입력 2021.01.25 12:16 수정 2021.01.25 12:16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은 25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