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5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