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 개최
고용보험 도입 가능성·쟁점 및 연구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공동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을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대상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3일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농업분야는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농림어업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설계방안 마련 등이 반영돼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재 고용보험은 농림어업 분야의 비법인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적용이 제외(임의가입 대상)돼,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가입이 불가하거나 임의가입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심포지엄에서는 농업분야 고용보험 도입 가능성과 쟁점,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와 학계·언론·농업계 등이 모여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득정보 및 근로확인 방법, 농업계 특성을 감안한 고용상태 정의 등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토론도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최근 농업·농촌에서 고령화, 규모화 등으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용인력과 농업분야 근로환경에 대해 농업계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