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삼성, 비상경영 속 ‘준법’ 목소리 더 높인다…‘뉴삼성’ 속도


입력 2021.01.27 06:00 수정 2021.01.26 21:29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준법위 약화 우려에 이 부회장 ‘준법의지’ 확고

이 부회장 의중 작용…“위원회 활동 지속 지원”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와중에도 ‘준법’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초일류기업을 넘어 ‘뉴삼성’ 실현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 역시 지속 가능한 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 갖고,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지형 준법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 황성우 삼성SDS 사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고정석 삼성물산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준법경영을 통해 삼성이 초일류기업을 넘어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사 대표들도 회사 소개와 함께 각 사의 준법경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준법경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관계사들의 이같은 준법경영 안착 노력이 더욱 돋보이는 것은 총수 부재로 인한 비상경영 체제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준법경영은 사법리스크를 미연에 예방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는 오히려 의사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그만큼 이 부회장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들의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삼성은 이 부회장의 부재로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 결정 등 굵직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상적인 경영은 CEO선에서 가능하지만, 대규모 투자 결정 등 굵직한 의사 결정은 결국 총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계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지원TF은 권한이 대폭 축소돼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제2의 미전실이라는 오명까지 겹치며 전면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앞서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해 12월 사업지원TF에 대한 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삼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법경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뉴삼성을 위해 준법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이 부회장의 의중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부회장은 옥중에서도 준법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삼성의 준법경영 안착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에서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삼성의 준법경영 안착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기업에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형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김 부회장에게 향후에도 7개 관계사 대표와 위원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부회장도 흔쾌히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담회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건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