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 대체로 유지…일부 혐의 추가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5촌 조카 조범동(38)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총괄 대표로 재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앞서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WFM 등 코링크PE를 통해 투자한 기업자금 8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자본으로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자금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PE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원심 판단을 따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를 코링크PE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판단하면서도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