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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36억’ 메시, 계약서 유출 법적 대응


입력 2021.02.01 08:30 수정 2021.02.01 08:59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리오넬 메시. ⓒ 뉴시스

바르셀로나의 특급 스타 리오넬 메시가 자신의 계약서 내용을 공개한 스페인 매체 '엘 문도'를 고소할 방침이다.


스포츠 전문 ESPN은 1일(한국시간) "메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메시 측은 바르셀로나 구단 내부에서의 계약서 유출이 없었다고 판단, 어떤 경로로 공개가 됐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메시의 계약서 사본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메시와 바르셀로나 구단, 그리고 라리가 사무국과 메시가 이용하는 로펌인 쿠아트레카사스 등 4곳이다.


앞서 스페인 매체 '엘 문도'는 지난달 메시의 계약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1월,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을 맺었던 메시는 계약 만료일인 오는 6월까지 총 5억 5500만 유로(약 7500억 원)를 받게 돼있었다.


시즌 별 수령 액수는 1억 3800만 유로(약 1870억 원)이며 사이닝 보너스 1억 1500만 유로(약 1560억 원)와 로열티 보너스 7790만 유로(약 1056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주급으로 따지면 한화로 약 36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몸값이다.


계약서를 공개한 '엘 문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바르셀로나 구단이 재정난에 빠진 가운데 메시와의 계약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계약서 공개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구단과 메시 사이에서 비밀유지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계약서가 유출돼 유감이다. 구단은 문서 유출의 어떠한 책임도 없다. 계약서 공개에 따른 손해에 대해 '엘 문도'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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