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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입력 2021.02.02 11:00 수정 2021.02.02 09:58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시행


삼상유도전동기 및 명판 사진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한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홈페이지 공지 등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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