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 자본금 요건 '300억원→20억원'으로 대폭 완화
보험사 책임준비금 검증 강화…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가능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미니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춰 설정했다. 금융위 측은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종목 취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와 절차를 정비했다. 보험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했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와 더불어 보험산업 건전성 강화,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와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이밖에도 시행령 상 행정정보 공동망 이용 근거를 마련해 고객들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을 덜고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로 이전 시 개별 계약자에 통지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