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TF "언론·유튜브·SNS·포털·1인 미디어까지
포털, 가짜뉴스 유통 큰 역할…쓰레기 기사 퇴출"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 법안 처리 때 이러한 원칙을 포함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도 "기성 언론 포함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포털이 뉴스 유통 독점 사업자이지만 포털의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다"며 "가짜뉴스 유통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포털로, 쓰레기 기사를 퇴출시킬 장치가 필요하다. 포털에 책임을 묻는 입법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내가 기자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