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무계획 상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 논란에 진화 나서
"영국·호주·홍콩 등 이미 시행 중…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 차원"
금융감독원이 연내 추진을 예고한 '금융사 임원 책임제'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책임 떠넘기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융사 임원 책임제는) 금융회사 경영진의 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해 소비자피해 등 사고예방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하루 전 '202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금융회사 담당 임원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독당국은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담당 임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해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영국과 호주, 홍콩 등 해외감독당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난 2016년 은행을 시작으로 금융사 고위 경영진 인증제도(SM&CR)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금융 및 투자자문, 개인 투자상품 판매 등 FCA가 제시하는 27개 사업부문 책무를 고위 경영진에게 배분하고 경영진별 책무진술서(Statements of responsibilities)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와 홍콩 역시 지난 2018년부터 대형은행과 예금수취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외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