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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범죄 규모 등 구속 사유 인정"


입력 2021.02.17 21:37 수정 2021.02.17 21:48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피의사실 의심 이유 있고 증거 인멸 염려"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하기도 했다.


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기며 시작됐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이 FIU가 포착한 의심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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