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사흘간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0년간 A씨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살인미수 범죄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수개월 뒤에 범행했다. 현재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갈비뼈가 골절되고 폐 일부를 절단했다. 정신적 충격도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 B씨(29)를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자택에 사흘간 감금하고 흉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달 5일 오전 A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이웃집으로 도망쳐 주민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달아났으나 도주 사흘 만인 지난달 8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도로에서 지인과 차량으로 이동 중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2014년과 2016년에도 여자친구를 공동묘지 등으로 끌고 가 둔기로 폭행하는 등 전과 21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재범했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조사에서는 "그날 (피해자를) 죽였어야 했는데 못 죽여서 후회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신상을 SNS에 공개해 인권이 유린됐다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