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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답변 어렵다"


입력 2021.02.19 15:00 수정 2021.02.19 14:5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회·헌재 고유 권한…양해 부탁드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됐다.


정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해당 국민청원은 45만941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재판부 탄핵과 관련해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또한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은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다. 청원을 참고하여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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