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필요시 예타 면제, 환경평가는 실시”


입력 2021.02.19 20:31 수정 2021.02.19 20:32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19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국토위는 소위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논의까지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