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신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신씨는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핵심 로비스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신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스트이며 금융감독원과 청와대 인물을 상대로도 로비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윤씨는 "신씨가 로비한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서 "신씨의 로비 현장을 직접 본 적은 없고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왜 저 정도로 과장된 얘기를 하지' '신씨를 신뢰할 만한가' 의심을 했고, 그럴 때마다 김재현 대표가 '그럴 만한 분이다. 우리가 잘 모셔야 한다'고 화내기도 했다"덧붙였다.
신씨는 로비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억 원을 받아내 이 가운데 10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