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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택배노조, 파업 종료…광주‧성남‧울산 집하금지 해제


입력 2021.03.03 13:34 수정 2021.03.03 13:35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한진택배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전원 업무에 복귀한다.


3일 한진택배에 따르면 파업의 원인이 된 김천대리점 분할에 따른 택배기사 노조원의 100% 고용승계를 합의, 3일부로 파업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운 경기도 광주, 성남, 울산 등 일부 지역에 취했던 집하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한진택배 측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끼친 고객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 같은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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