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14차례 걸쳐 학대…사진·동영상 확보
10살된 조카를 심하게 학대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용인의 이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는 무속인이며 조카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 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A 양이 숨진 올해 2월 8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A 양을 심하게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14차례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 부부는 지난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양에게 학대를 가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렇게 찍힌 사진,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
당초 B씨 부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한 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A양의 친모 C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C씨는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나뭇가지가 A양을 폭행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검찰은 C씨가 B씨 부부에 의한 딸의 폭행과 학대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C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 양의 유족에 대해 심리치료 등 각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