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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석의 퍼팩트] 만만한 게 기업인?...도 넘은 이재용·최신원 수사정보 유출


입력 2021.03.11 10:05 수정 2021.03.11 10:5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이재용·최신원 수사에서 지켜지지 않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

잘못된 정보로 유죄의 낙인 효과 우려...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 유출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혐의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이 되기 전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면서 재판은 고사하고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히고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관련 수사에서는 경찰이 병원 복도를 걷는 이 부회장의 폐쇄회로TV(CCTV) 모습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에서는 SK그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도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다.


하지만 이는 수사 중 피의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데다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 전부터 법원에 잘못된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이지만 잘못된 정보로 재판 전부터 유죄의 낙인이 찍히는 것은 유죄 판결 직전까지 무죄로 보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이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왔다. 과거로 시계바늘을 돌려보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수사정보 유출로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야기되고 관련 수사 과정에서 출처가 불확실한 정보들이 언론등에 유출됐고 이는 삼성물산 합병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년간의 장기 수사 끝에 이뤄진 지난해 6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기사화됐고 같은해 9월 검찰의 기소 결정 직후에는 공소장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수사기관 안팎에서 나오는 관련 정보들이 여론을 통해 기업인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이 보다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서 유독 이러한 관련 정보 유출이 많이 이뤄진다며 만만한게 기업인이라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모든 이들이 법앞에 평등하고 이는 기업인이라고 예외가 될수는 없는 만큼 혐의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피의사실 관련 정보 유츌은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여론 재판에 의해 유죄의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또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마찬가지로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 중인 정보의 무차별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은 보다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 퍼팩트(per-Fact)는 ‘사실에 대해’라는 의미로 만든 조어로 사실을 추구한다는 마음을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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