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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 5적' 김종민 변호사 "지청 업무가 과중해 복귀?…놀고먹는 박범계·추미애·조국에나 통할 핑계"


입력 2021.03.15 17:38 수정 2021.03.15 19:1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일선 검사들 "수사만 이첩은 해괴망측 논리…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월하다는 선례 남기려 과욕"

박범계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2명을 빼고, 공수처는 이 사건의 수사 부분만 재이첩 한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부가 여권 관련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 직원을 고작 7명 잡아낸 '맹탕수사'와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는 공수처에 넘겼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이번주 재개할 방침이다. 조만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출석을 다시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위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파견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의 파견 연장을 끝내 불허하고 복귀를 결정해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파견 연장을 불허한 이유로 수원지검 내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고, 평택지청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조계는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검사의 파견이 종료되면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는 이정섭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만 남는다. 특히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금서류를 최종 결재한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장을, 김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수사를 전담하며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해 왔다.


이에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 연장 불허는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이자 '사건 뭉개기' 의도가 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수사의 핵심을 담당해오던 검사의 잔류를 막는 것은 검찰 역사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수사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 파견을 연장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인지상정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평택지청 부장검사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파견 검사 복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업무가 과중해도 밤새서 일하라고 검사를 임명하고 비싼 월급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 핑계는 박범계, 추미애, 조국처럼 놀고먹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변호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한 법무부 징계위원들을 ‘을사5적’에 비유했다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말로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의도가 맞다면, 그 이후에 닥쳐올 파장을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LH 수사도 검찰은 배제하고 경찰에 맡겼더니 1만4000명 중에서 7명 잡았다. 비슷한 맹탕수사가 또 나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와 함께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선 검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적으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배할 권한은 없으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면 기소권도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사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에도 공수처에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주장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권한만 이첩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을 넘겼으면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 역시 전부 넘긴 것으로 봐야한다는 얘기다.


장영수 교수는 "정부 여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취지로 공수처를 수사 중심 기관으로, 검찰을 기소 중심 기관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엔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기소는 공수처가 한다고 한다.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첩 권한을 명시하는 공수처법 24조는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기소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며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마쳤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소 단계에서 건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변호사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인데도 공수처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 부분을 오독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검찰보다 확실히 우월적인 기관이라는 선례를 남기려고 과욕을 부리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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