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며느리에게 입을 맞춘 혐의만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는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며느리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 A씨는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같은 해 6월에는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다시 한 번 B씨를 성폭행했고, 지난해 7월에는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차 공판에서 "4회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지난해 7월 B씨에게 입을 맞춘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은 다음 달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A씨 자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