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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사건 처리과정 공정성 의심"


입력 2021.03.17 16:52 수정 2021.03.17 16:5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위법 수사 절차 및 관행 특별점검…임은정 검사 의견 청취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특별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해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공개한 수사지휘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씨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등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재소자 김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달하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수사 지휘 배경에 대해 "그동안 계속해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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