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원칙 기반해 비차별적 방역정책 수립·시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며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관내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내놨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으며 행정명령을 어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대구시 등의 지자체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놨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인권위는 이날 진행된 전원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하고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한다"며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