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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발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록·공개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3.24 18:27 수정 2021.03.24 18:28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명시…알권리 보장

“행정 투명성 제고…신뢰성 높이는 발판 마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허은아 의원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록‧공개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 및 주요 정책 심의 기구로, 대통령의 주재하에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주요 회의체다.


현행법은 회의체 아래에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등을 구성해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논의 과정에 대해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문‧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논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운영위 산하의 전문위와 자문회의 산하의 소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불확정적인 내용으로 작성될 우려가 있고, 원활한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관련 내용에서 빠졌다. 다만,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관계자들의 책임감 제고와 국민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의 취지는 포함됐다.


허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설계도로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명한 공개는 당연한 일이며, 이제라도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과학발전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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