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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의혹에 늑장 대응, 부산대 해명 들어보니…


입력 2021.03.26 05:00 수정 2021.03.25 22:2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부산대 교직원의 불공정 행위나 비위는 없었다…법원 최종판결 나오면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했었다"만 반복

"공정관리위 논의 결과 나오면 법리검토 후 대학 방침 결정"

"자발적 조사 아닌 교육부 요구 따른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해 "2019년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이 제기된 뒤 부산대나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됐지만, 부산대 교직원의 입시 관련 불공정 행위나 비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이어 "외부인이나 기관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어 학교의 조사 활동만으로는 진위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부산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이 있는지,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학 본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공정관리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관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 위원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 등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임 교원 중 임명된다.


앞서 부산대는 조민 씨 의혹과 관련해 학내 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리검토를 거쳐 대학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대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생 조민 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공정관리위'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특히 자체 조사 이유를 '교육부 요구에 따라'라고 입장문에 명시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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