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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스토킹 처벌법 9월 시행…100m 이내 접근 금지·10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1.03.26 11:37 수정 2021.03.26 11:4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찰 "스토킹 상대방·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

(자료사진) ⓒ뉴시스

오는 9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스마트워치·폐쇄회로(CC)TV 등의 장비를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범죄로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스토킹 상대방·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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