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원을 통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에너지특화기업을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기업 총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 매출액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에 대해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2개 기업을 선정했다. 업종은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분야다. 평균 매출액은 약 135억원, 고용인원은 42명이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산업부 R&D 과제우대 가점 등 혜택이 부여된다,
또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개정을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기여할 것”이라며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지원사업을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 수요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 추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