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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1.03.30 15:02 수정 2021.03.30 15:03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윤종원 기업은행장(왼쪽 세번째)과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왼쪽 첫번째), 김주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왼쪽 두번째),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오른쪽 첫번째)가 30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성실상환자 카드 발급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30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과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은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고객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ARS 등을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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