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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올라타 밟았다"…숨진 21개월 여아 학대한 대전 어린이집 원장


입력 2021.04.02 17:09 수정 2021.04.02 17:0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경찰 "원생들 추가 피해 확인 중"

대전경찰청 전경ⓒ연합뉴스

경찰이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발로 밟고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원장의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양 몸 위에 발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에게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검안의 의견에서도 외상이나 골절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토대로 A씨의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B양 외 다른 원생 14명 중 일부를 상대로도 비슷한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21개월 된 B양이 숨진 지난달 30일에는 다른 아이 몸에 올라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학대 행위는 여러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원생들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행동이 아이 사망과 관계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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