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교란·유해 해양생물, 더 확실하게 관리
맞춤형 조사방법 제시, 표준화된 생태자료 확보 가능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조사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란 외국에서 유입돼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왔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이며, 유해해양생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된 종을 의미한다.
현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은 유령멍게 1종이 지정돼 있고, 유해해양생물은 해수욕장 쏘임사고와 어업활동 방해의 주범인 독성 해파리, 식중독이나 대규모 적조 피해를 일으키는 유해 플랑크톤, 번식력이 뛰어나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고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끼벌레류나 불가사리류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 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이 생물들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관리기술을 개발 중이다.
특히 작년에는 이들 생물에 대한 분류·생태·분포와 확산·피해 및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한국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생물군에 대한 조사방법론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정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표준조사 지침을 통해 생물별로 분자생물학적 분석결과 등을 활용한 맞춤형 조사 방법을 제시해 표준화된 생태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표준조사 지침서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관리종으로 지정된 플랑크톤·해파리·저서동물·염생식물 등 4개 생물군에 속하는 18종과 후보종인 해조류 2종의 조사방법을 수록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해양생태계교란유해생물사업단은 이번 표준조사 지침서에 수록된 조사 분석법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5월부터 관련 연구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표준조사 지침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기반”이라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생태 빅데이터가 교란·유해해양생물의 출현빈도와 분포를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조사 지침서는 비매품으로 해양생태계교란유해생물사업단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