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 공개한 적 없어"
"제 말과 침묵을 침소봉대 거두절미해 황당한 비난 많이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소개했을 뿐"이라며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혹시라도 잘못하면 물어뜯으려 달려드는 사람들이나 언론매체가 적지 않다"며 "그들이 필요에 따라 제 말과 침묵을 침소봉대 거두절미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뉘앙스를 비틀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리 알려지고, 이로 인해 황당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연구관은 "조응천 선배님조차 물색 모르고 저를 걸고 넘어지는 글을 페이스북에 쓰셨다는 걱정스런 귀띔을 받고 보니 다시 한번 해명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페이스북에 적은 바 있다.
임 연구관은 "일부 사람들이나 매체에서 (대검찰청) 감찰3과장과 제 의견이 달랐다고 밝힌 것이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한다"며 "감찰3과장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는 감찰3과장이 감찰부장과 이견이 있다거나, 감찰부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등으로 기사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소개돼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와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소개했을 뿐"이라며 "뻔히 알면서 저런 기사들을 왜 쓰나 싶어 의아할 지경이다. 그걸 또 굳게 믿는 듯한 조 선배님의 글에 악의적인 기사가 다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