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생후 2개월 딸 '뇌출혈 중태'…학대 혐의 아버지 '구속영장'


입력 2021.04.14 16:14 수정 2021.04.14 20:4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아버지 "딸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 혐의 부인

119 출동 당시 청색증·출혈…함께 출동한 경찰 긴급체포

(자료사진) ⓒ뉴시스

경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27)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최근까지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0시 3분께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모텔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또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은 머리에 든 멍 자국 등 B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정밀 검사 후 B양이 뇌출혈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