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때 제외된 41만6000명 추가로 발굴
안내 문자로 대상자 통보...온라인 신청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2차 신속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2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반기별 비교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가 해당된다.
앞서 중기부는 1차 신속지급 때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업계에서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지급에서는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41만6000명을 추가로 발굴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게 됐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9일 오전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9일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